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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법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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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제조사, 물류사, 웹디자인사, 인테리어사, 마케팅사, 가맹모집, 가맹영업 등 프랜차이즈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갈수록 가맹사업법령은 디테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서 귀사 브랜드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KFS의 가맹거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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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브랜드 신뢰의 시작이며, 중요한 전략 문서입니다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맹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해당 브랜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투자자(가맹희망자)에게 브랜드를 소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창업비의 규모, 영업 중의 조건, 주요 상품, 수익모델 등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가맹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 또한 운영하려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특성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교하게 작성하여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