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분쟁조정 신청

분쟁 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5호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의 효력(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법무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우려가 있거나 분쟁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를 위해 고민 중인 가맹본사측이나 가맹점측 모두 문의 가능합니다.
기본 사실관계를 아래 문의 양식에 기재해주시면 검토 후 조정 신청 이익에 관한 무료 답변을 하거나 최소한의 상담료나 대행료가 필요한 경우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담당 가맹거래사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법과대학 졸업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14호)
가맹거래사 20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
수 천 개의 가맹점을 가진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분쟁조정 경험까지 다양한 경력!
체계적 전문적 교육을 받은 법학 전공자.
오랜 시간 가맹거래사로서 실전 경험을 쌓은 최고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상담 문의를 통해 사실관계와 쟁점 사안을 작성해주세요.
내용을 확인 후 기본 상담과 더불어 진행절차 및 수임료에 대해 필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최소의 비용으로 산정되오니 염려 마시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bottom of page
